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
상시영등포구행정, 안전
지방세 과세전적부심,이의신청 -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
- 💰 얼마나
- (개인) 소유재산 5억원/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
- 🙋 누가
- 예비창업자, 소상공인(영업 중)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신청세액 2천만원이하
- (개인) 소유재산 5억원/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
- (법인) 자산가액 5억원/매출액 3억원 이하
※ 단, 고액 · 상습체납자 제외
얼마나 받나요
신청세액 2천만원이하
- (개인) 소유재산 5억원/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
- (법인) 자산가액 5억원/매출액 3억원 이하
※ 단, 고액 · 상습체납자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(별지 제45호 서식)
구비 서류
선정대리인 신청서
- 개인: 소득금액증명(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)
다만,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 제출
- 법인: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(재무상태표,손인계산서 등)
문의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사담당관
전화 감사담당관/02-2670-3026
관련 지원금
- 지역화폐(강남사랑상품권)서울특별시 강남구 | 행정, 안전
- 영등포사랑상품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| 행정, 안전
-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서울특별시 | 행정, 안전
-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서울특별시 동대문구 | 행정, 안전
-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서울특별시 노원구 | 행정,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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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7-29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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