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안내
예산 소진 시 마감영등포구생활안정
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
- 💰 얼마나
-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, 보호자 1만원 부담
- 🙋 누가
- 중위소득 조건 있음
- 📅 언제까지
- 예산소진시까지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
(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)
얼마나 받나요
- 신청기간: 예산소진시까지
- 전화문의: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(02-2670-4720)
- 신청방법: 동물등록자(취약계층)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
- 접수기관: 관내 '우리동네 동물병원' 지정병원
<지원내용>
- 필수진료 :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(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)
- 기초건강검진, 필수예방접종, 심장사상충 예방약
-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, 보호자 1만원 부담
- 선택진료 :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
-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,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
-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, 미용, 심장사상충 예방약,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
-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(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동물등록자(취약계층)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동물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
구비 서류
- 신분증
-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취약계층 증빙서류(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확인서)
- 동물등록증
문의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건강과
전화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/02-2670-4720
관련 지원금
-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서울특별시 | 생활안정
- 서울형긴급복지지원서울특별시 | 생활안정
-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서울특별시 | 생활안정
-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서울특별시 관악구 | 생활안정
-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(소송수행경비) 지원서울특별시 강서구 | 생활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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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07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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