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

공고 확인동작구생활안정

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

💰 얼마나
이율 및 상환방법 : 연 1.0%, 2년거치 2년 균등상환
🙋 누가
중위소득 조건 있음
📅 언제까지
동작구 홈페이지 공고(http://dongjak.go.kr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

얼마나 받나요

  • 융자대상 :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
  • 융자종류
  • 주민소득지원금 (3천만원 이하) :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(서울시 소재 사업장)
  • 생활안정기금 (2천만원 이하) :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
  • 이율 및 상환방법 : 연 1.0%, 2년거치 2년 균등상환
  • 희망자금 지원 :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
  • 내 용 :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(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) : 2백만원(10개 업체)

실직, 재난,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: 50만원(20가구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(동작구 장승배기로70, 7층 경제정책과)

구비 서류
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, 각서, 개인정보활용동의서, 사업자등록증,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, 소득금액증명원, 지방세완납증명서 등

문의

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과
전화 동작구청 경제정책과/02-820-93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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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9-10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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