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

상하반기 2회동작구고용, 창업

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

💰 얼마나
금 리 : 연 1.5%
🙋 누가
소상공인(영업 중)
📅 언제까지
상하반기 2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융자대상 :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  •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
  •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  • 융자내용
  • 자금용도 :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
  • 금 리 : 연 1.5%
  • 융자한도 : 업체당 5천만원 이내)
  • 상환조건 : 5년 범위 내 선택상환

얼마나 받나요

  • 융자대상 :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  •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
  •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  • 융자내용
  • 자금용도 :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
  • 금 리 : 연 1.5%
  • 융자한도 : 업체당 5천만원 이내
  • 상환조건 : 5년 범위 내 선택상환

***융자실행 :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지원시기 : 상하반기 1회 실시
  • 지원공고 :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
  • 확인방법 : 구정문자, SNS, 블로그, 동작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홍보

구비 서류

구청서류

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(신청서식)

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, 주민등록초본

③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

[기타] 벤처기업, 지식서비스산업, 여성기업 관련 증명서류(해당업체)

****융자대상자 선정 후 은행제출 서류 별도

문의

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과
전화 경제정책과/02-820-93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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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9-10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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