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
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관악구생활안정

(구)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, (시)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

💰 얼마나
지 급 액 : 20만원
🙋 누가
국가보훈대상자
📅 언제까지
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지급대상: 보훈대상자 유족
  • 지급액: 20만원

얼마나 받나요

  • (구)사망위로금 지급
  •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
  • 지 급 액 : 20만원
  •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
  •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
  • (시)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
  •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
  • 지 급 액 : 20만원
  •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(서울시 지급)
  • '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(소급 불가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방문신청: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
구비 서류

사망진단서,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, 신청인 신분증, 통장사본 등

문의

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정책과
전화 복지정책과/879-58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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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1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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