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관악구생활안정
(구)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, (시)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
- 💰 얼마나
- 지 급 액 : 20만원
- 🙋 누가
- 국가보훈대상자
- 📅 언제까지
-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지급대상: 보훈대상자 유족
- 지급액: 20만원
얼마나 받나요
- (구)사망위로금 지급
-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
- 지 급 액 : 20만원
-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
-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
- (시)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
-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
- 지 급 액 : 20만원
-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(서울시 지급)
- '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(소급 불가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방문신청: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구비 서류
사망진단서,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, 신청인 신분증, 통장사본 등
문의
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정책과
전화 복지정책과/879-5854
관련 지원금
-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서울특별시 | 생활안정
- 서울형긴급복지지원서울특별시 | 생활안정
-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서울특별시 | 생활안정
-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서울특별시 관악구 | 생활안정
-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(소송수행경비) 지원서울특별시 강서구 | 생활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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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1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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