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
상시강남구보육, 교육
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, 의료비, 위문비 등을 지원
- 💰 얼마나
- 입양아동양육수당(1인 10만원),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(1인 10만원), 장애입양아동 의료비(국시비 지원…
- 🙋 누가
-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, 의료비, 위문비 등을 지원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입양아동 :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(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)
- 위탁아동 :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(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)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7세 이하
얼마나 받나요
- 입양아동양육수당(1인 10만원),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(1인 10만원), 장애입양아동 의료비(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) 지급
-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(1인 5만원), 문화활동비(1인 2만원),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(1인 10만원)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정책과
전화 가족정책과/02-3423-69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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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05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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