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
상시동래구생활안정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- 💰 얼마나
-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(10만원)
- 🙋 누가
-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 포함)
얼마나 받나요
- 보장항목(총 9개 항목, 2026년 기준)
-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(10만원)
-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(10만원)
-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(심재성 2도 이상)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(100만원)
- 야생동물(포유류, 뱀, 벌)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(100만원)
-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(300만원)
-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질병 제외) (500만원)
-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(500만원)
- 자전거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(500만원)
- 자연재해(감염병 제외)로 3~100%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(최대 1,00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이 됩니다.
다만, 피해 발생 시 구민이 직접 보험사를 통해 문의 및 접수해야 합니다.
구비 서류
구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(1577-5939) 문의
※ 필수서류: 공제금청구서, 개인정보처리동의서, 주민등록초본 등
기타서류: 보장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콜센터 문의 요망
문의
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안전과
전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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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7-28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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