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(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)

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,…보건, 의료

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,000원 지원

💰 얼마나
1종 수급권자(본인 부담면제자, 급여제한자 제외)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…
🙋 누가
중위소득 조건 있음
📅 언제까지
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,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, 이후 소멸
🏢 어디서
시·군·구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1종 수급권자 전체(본인 부담면제자 제외) 현역사병,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
  •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

선정 기준

  • 1종 수급권자 전체(본인 부담면제자 제외)

얼마나 받나요

  • 1종 수급권자(본인 부담면제자, 급여제한자 제외)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,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(2,000 미만 지급제외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1종 수급권자 전체

  • 단, 본인부담면제자,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

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
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관련 지원금

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8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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