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
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사상구생활안정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- 💰 얼마나
- 자연재해 후유장애(일사병, 열사병 포함): 500만원 한도
- 🙋 누가
-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- 📅 언제까지
-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(등록 외국인 포함)
얼마나 받나요
- 자연재해 후유장애(일사병, 열사병 포함): 500만원 한도
- 사회재난 후유장해(감염병 제외): 500만원 한도
-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: 300만원
-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해: 300만원 한도
- 상해진단위로금(교통상해 제외 / 12세 이하, 61세 이상 / 4주 이상 진단): 10만원 한도
-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(택시, 전세버스 제외): 100만원 한도
- 개물림, 부딪힘 사고 진단비(연1회한): 10만원
- 화상수술비(수술1회당/심재성2도 이상): 30만원
- 익사사망(선원포함, 15세 미만 사망담보 가입불가): 200만원
- 온열질환 진단비(온열질환으로 진단시, 연1회한): 10만원
-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(12세 이하, 부상등급: 1~14급): 500만원 한도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통합상담센터(☎.1522-3556)와 상담 후, 메일([email protected]) 혹은 팩스(Fax.0570-774-0662)를 통해 구비서류 송달
구비 서류
사고내용에 따라 필요서류가 상이하여 통합상담센터(☎.1522-3556)와의 통화로 정확한 구비서류 파악
문의
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총괄과
전화 통합상담센터/1522-3556||부산사상구청/051-310-46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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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04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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