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빠 육아휴직 장려금
상시영종구임신, 출산
매월 관할 행정복지센터 내 신청에 따른 월 50만원씩 6개월(최대 300만원) 현금 지급
- 💰 얼마나
- 지원내용 : 월 50만원씩 6개월(최대 300만원) 현금 지급(신청월 익월 말일)
- 🙋 누가
- 직장인, 남성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지원대상 :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
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
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
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육아휴직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~64세
얼마나 받나요
지원대상 :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
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
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
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
④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 제외
지원내용 : 월 50만원씩 6개월(최대 300만원) 현금 지급(신청월 익월 말일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매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구비 서류
-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.
-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1부.(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별지 제101호 서식)
- 육아휴직 확인서(회사 발급) 1부.
-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.
문의
인천광역시 영종구 가족복지과
전화 가족복지과/03276079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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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24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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