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
상시옹진군고용, 창업
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
- 💰 얼마나
- 월세액의 50%, 최대 200,000원 지원
- 🙋 누가
-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"사회복지사 등"
-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,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
- 월세액의 50%, 최대 200,000원 지원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
-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"사회복지사 등"
-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,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
- 월세액의 50%, 최대 200,000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근무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신청
구비 서류
주거비 지급 신청서, 월세 납부 증빙자료, 월세계약서 사본,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 등
문의
인천광역시 옹진군 복지정책과
전화 복지정책과/032-899-23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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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9-28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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