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상시수원시주거, 자립
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- 💰 얼마나
-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(공동생활지원형)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…
- 🙋 누가
- 한부모, 조손가정, 중위소득 조건 있음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(공동생활지원형)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: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
-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(수료)자
- 취(창)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
- 입소기간 중 중·고등·대학교를 졸업한 자
얼마나 받나요
-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(공동생활지원형)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,500만원 지급
- 지원조건 :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·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·고등·대학교를 졸업한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→시군 지원신청
- 신청기한: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
- 구비서류: 자립지원금 신청서, 계획서, 확약서, 자격입증서류(자격증,취업 등), 지출증빙서류(임대차계약서, 영수증 등), 통장사본
구비 서류
-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, 계획서, 확약서
- 자격증,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
- 임대차계약서, 영수증,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
- 통장사본
*구비서류 및 절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안내
문의
경기도 수원시 여성정책과
전화 여성정책과/031-5191-2498||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/031-216-90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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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4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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