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
상시안양시문화, 환경
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
- 💰 얼마나
-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
- 🙋 누가
-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
-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
- 「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 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(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한다)
-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⋅중⋅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
- 「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(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)
-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
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
- 「안양시와 국내·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얼마나 받나요
-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
-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
- 「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 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(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한다)
-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⋅중⋅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
- 「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(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)
-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
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
- 「안양시와 국내·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 예약 및 결제
- 입실당일 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 확인 후 감면처리
구비 서류
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.
문의
경기도 안양시 공원관리과
전화 병목안캠핑장 생활지원사업부/031-389-52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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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06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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