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
상시평택시보육, 교육
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
- 💰 얼마나
- 중증장애아동: 72.1만원(월/인), 경증장애아동: 63.4만원(월/인)
- 🙋 누가
- 장애인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세 이하
얼마나 받나요
-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
-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[다만, 중지일(생일)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)
- 다만, <초중등교육법>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
- 중증장애아동: 72.1만원(월/인), 경증장애아동: 63.4만원(월/인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
구비 서류
-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.
- 입양사실 확인서 1부.
- 통장사본 1부.
-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인 등록증,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) 1부
문의
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
전화 아동복지과/031-8024-30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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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0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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