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

상시평택시주거, 자립

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

💰 얼마나
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,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…
🙋 누가
중위소득 조건 있음
📅 언제까지
상시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9세 이상

얼마나 받나요

  •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,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
  •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%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,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

경기도 평택시 주택과
전화 주택과/031-8024-467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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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0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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