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
상시군포시보호, 돌봄
보훈환자 이송용 택시바우처를 지원합니다.
- 💰 얼마나
- 예 산 액 : 50,000천원(80,000원 × 625명) ※예산소진시까지
- 🙋 누가
- 국가보훈대상자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대 상 :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
얼마나 받나요
- 대 상 :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
- 장 소 : 중앙보훈병원(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)
- 이송수단 : 개인택시(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)
- 지원방법 : 교통편 제공(자택->병원진료->자택)
‣ 거동 가능 환자 : 자택 또는 보훈회관 → 병원 진료 → 자택 또는 보훈회관
‣ 거동 불편 환자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 : 자택 → 병원 진료 → 자택(보호자1인이상 동행)
- 예 산 액 : 50,000천원(80,000원 × 625명) ※예산소진시까지
‣ 1회요금 : 6시간 기준 80,000원(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택시 이용환자 신청 방법 : 보훈단체 군포시지회로 개별 신청
광복회(031-399-2521), 상이군경회(031-396-8080), 전몰군경유족회(031-397-6207), 전몰군경미망인회(031-395-4573), 무공수훈자회(031-392-4790), 6.25참전유공자회(031-459-0625), 월남전참전자회(031-429-8383), 고엽제전우회(031-399-7989), 특수임무유공자회(031-397-8240), 재향군인회(031-459-0877)
구비 서류
-
문의
경기도 군포시 복지정책과
전화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/031-390-02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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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5-11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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