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
기관마다 달라요파주시고용, 창업
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%를 6개월간 지원(월 최대 50만원)
- 💰 얼마나
- 창업초기(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)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%(월 최대 50만원)를 6개월간…
- 🙋 누가
-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%를 6개월간 지원(월 최대 50만원)
- 📅 언제까지
- 접수기관 별 상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(사업등록 1년 이하) 청년창업자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~39세
얼마나 받나요
- 창업초기(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)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%(월 최대 50만원)를 6개월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
- 기타
- 담당자 이메일
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
- 참여자 서약서
- 상가임대차 계약서
문의
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
전화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/031-940-8661
관련 지원금
- 청년 복지포인트경기도 | 고용, 창업
-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경기신용보증재단 | 고용, 창업
-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(전환)경기도 | 고용, 창업
-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경기도 | 고용, 창업
- 노인일자리 지원경기도 시흥시 | 고용, 창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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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5-11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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