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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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%를 6개월간 지원(월 최대 50만원)

💰 얼마나
창업초기(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)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%(월 최대 50만원)를 6개월간…
🙋 누가
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%를 6개월간 지원(월 최대 50만원)
📅 언제까지
접수기관 별 상이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(사업등록 1년 이하) 청년창업자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~39세

얼마나 받나요

  • 창업초기(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)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%(월 최대 50만원)를 6개월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
  • 기타
  • 담당자 이메일

구비 서류

신청인 제출서류

  • 신청서
  • 사업계획서
  •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
  • 참여자 서약서
  • 상가임대차 계약서

문의

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
전화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/031-940-86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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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5-11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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