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
상시춘천시생활안정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
- 💰 얼마나
-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7만원을 지급
- 🙋 누가
- 만 65세 이상, 국가보훈대상자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다음에 해당하는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
- 1.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
- 2.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호의 순국선열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 및 제5호의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- 3.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,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 및 제9호의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
- 4.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
- 5. 법 제4조제1항제12호의 4ㆍ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의 4ㆍ19혁명공로자
- 6.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
- 7.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
- 8.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- 9. 법 제4조제1항제10호의 참전유공자 <개정 2019.11.14>
- 10.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
- 11.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
※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.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65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7만원을 지급
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0만원 지급
사망위로금 1인 1회 20만원 지급
보국수훈자(65세이상) 월8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정부24온라인 신청
구비 서류
-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.
-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- 유족의 경우,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- 통장사본
- 신분증
문의
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정책과
전화 복지정책과/033-250-3379
관련 지원금
-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강원특별자치도 | 생활안정
- 육아기본수당강원특별자치도 | 생활안정
- 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강원특별자치도 | 생활안정
-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(생활비)강원특별자치도 | 생활안정
- 생계곤란가정 긴급생활용품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| 생활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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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7-29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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