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
기관마다 달라요태백시생활안정
○ 대상 : 관내 착한가격지정업소 ○ 지원 : 공공요금, 시설환경개선사업 참여 등
- 💰 얼마나
- 시설개선사업-230만원
- 🙋 누가
- 소상공인(영업 중)
- 📅 언제까지
- 접수기관 별 상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개인사업자,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(통계청 분류)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‧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※ - 다만, 가맹사업자*(프랜차이즈업소)는 지정 불가
*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함(가맹사업자 해당 여부는 ‘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(정보공개)’ 확인)
얼마나 받나요
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
시설개선사업-230만원
음식물 봉투 및 종량제 봉투-15만원
공공요금 지원-7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시청 3층 경제과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, 개인정보이용 동의서, 사업자 등록증,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
문의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경제과
전화 경제과/033-550-21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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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9-07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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