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 사용료 지원

상시영월군행정, 안전

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

💰 얼마나
지원내용 :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
🙋 누가
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
📅 언제까지
상시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<개정 2025. 12. 31.>
  • 영월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개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 <개정 2025. 12. 31.>
  •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  있는 연고자 중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자 <개정 2025. 12. 31.>

얼마나 받나요

  • 화장장 사용료 지원
  • 지원근거 :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
  • 지원대상 :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
  • 지원내용 :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
  • 신청방법 :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  • 신청서류 :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(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,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1부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사망자 기준 읍면사무소 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가족관계증명서 (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) 1부
  •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: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
  •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: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
  •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서류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(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) 1부 (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)

문의
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
전화 영월군청 주민복지과/033-370-2633||영월읍 맞춤형복지팀/033-370-4721||상동읍 맞춤형복지팀/033-370-4766||산솔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796||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826||북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856||남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886||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916||주천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956||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98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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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9-11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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