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
상시충주시농림축산어업
청년농업인에게 농지,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
- 💰 얼마나
- 지원내용 : 농지,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% 지원(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)
- 🙋 누가
- 농업인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만18세~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(예정자 포함)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~49세
얼마나 받나요
- 지원대상 :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∼ 50세 미만,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(예정자 포함)
- 지원내용 : 농지,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% 지원(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)
- 지원기간 :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경영체 등록 확인서
문의
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
전화 농정과/043-850-57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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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1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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