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원

상시진천군보호, 돌봄

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

💰 얼마나
월 50,000원 또는 연 200,000원 지원
🙋 누가
만 70세 이상, 확대가족
📅 언제까지
상시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(월50,000원)
  •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

거주하는 사람 (월50,000원)

  •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(연200,000원)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70세 이상

얼마나 받나요

  •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,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

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

  • 효도대상자 :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
  • 월 50,000원 또는 연 200,000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

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
전화 주민복지과/043-539-339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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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2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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