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원
상시진천군보호, 돌봄
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
- 💰 얼마나
- 월 50,000원 또는 연 200,000원 지원
- 🙋 누가
- 만 70세 이상, 확대가족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(월50,000원)
-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
거주하는 사람 (월50,000원)
-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(연200,000원)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70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,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
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
- 효도대상자 :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
- 월 50,000원 또는 연 200,000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
전화 주민복지과/043-539-3397
관련 지원금
- 장수수당충청북도 청주시 | 보호, 돌봄
- 효도수당충청북도 청주시 | 보호, 돌봄
- 교통약자 이동지원청주도시공사 | 보호, 돌봄
- 장수수당충청북도 옥천군 | 보호, 돌봄
- 효도수당충청북도 보은군 | 보호, 돌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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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2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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