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
상시진천군생활안정
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
- 💰 얼마나
- 생계비 : 생계비, 식료품비, 피복비 등 783,000원(1인)
- 🙋 누가
- 중위소득 조건 있음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%이하
-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,000,000원 이하,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9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생계비 : 생계비, 식료품비, 피복비 등 783,000원(1인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·면 주민센터 신청
- 시군구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
전화 진천군청 주민복지과/043-539-3234
관련 지원금
- 충북행복결혼공제충청북도 | 생활안정
-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충청북도 충주시 | 생활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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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0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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