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택배비 지원

전년 8월 3주간단양군농림축산어업

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% 지원

💰 얼마나
지원비율: 군비 50%, 자담 50%
🙋 누가
농업인
📅 언제까지
전년 8월 3주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세 이상

얼마나 받나요

  • 사업기간: 2022. 12. 1. ∼ 2023.11. 30.(1년간)
  • 지원대상: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
  • 지원비율: 군비 50%, 자담 50%
  • 사 업 비: 522,666천원(군비 261,333천원 자담 261,333천원)
  • 사업내용: 농산물 택배비 지원
  •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
  •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
  • 지원단가: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%지원
  • 지원건수: 최소 125,000원(운송장 50건 정도), 최대 650,000원(운송장 300건 정도) ※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택배 발송 내역(착불 제외),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,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

문의

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
전화 농촌활력과/043-420-35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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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3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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