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천안시 동남구) 조손가정수당

상시천안시생활안정

18세 미만 아동(조손가정)을 위해 수당 지원

💰 얼마나
조손가정(18세 미만) 아동 월 8만원 지원
🙋 누가
한부모, 조손가정
📅 언제까지
상시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(단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), 가정위탁세대는 제외
  • 지급대상 구분
  •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
  •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
  • 차상위계층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7세 이하

얼마나 받나요

  • 조손가정(18세 미만) 아동 월 8만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(직권선정,수시)
  •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신분증, 통장사본

문의

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
전화 주민복지과/041-521-42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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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7-31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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