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료부작용자 치료비(보상비)제공

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천안시보건, 의료

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

💰 얼마나
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
🙋 누가
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
📅 언제까지
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.

얼마나 받나요

  •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
  • 내과진료, 한방진료, 물리치료,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
  •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
  •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

※ 유의사항 :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
  • 신청기한 :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
  • 구비서류 :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, 초진기록지,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상세내역서, 신분증사본, 통장사본,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, 보상비청구 신청서(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 추가 필요)

구비 서류

  • (본인신청)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, 초진기록지,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상세내역서, 신분증 , 통장사본,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,

보상비청구 신청서

  • (대리인 접수)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

문의

충청남도 천안시 보건정책과
전화 천안시 서북구보건소/041-521-59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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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06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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