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익월 10일까지보령시행정, 안전
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
- 💰 얼마나
-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- 🙋 누가
-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
- 📅 언제까지
- 익월 10일까지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정부지원지역(산모의 주소지가 읍·면, 대천5동)을 제외한 대천1~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(산후도우미)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
- 단 서비스 이용자 - 건강관리사(주민등록지 기준)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.
- 지원방식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업체→ 보건소(비용 청구) → 보건소 →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업체(비용 지급) → 건강관리사(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)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~64세
얼마나 받나요
-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 (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)
- 보건소 :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
- 구비서류 : 지원 청구서,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
구비 서류
(제공기관 →보건소)교통비 지원 청구서,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
문의
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
전화 보령시보건소/041-930-68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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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9-14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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