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
1월청양군생활안정
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
- 💰 얼마나
-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,000,000원 이내(최대 4인/ 이코노미석 기준) , 체재비 500,000원
- 🙋 누가
- 다문화가족
- 📅 언제까지
- 1월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
(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)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
-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,000,000원 이내(최대 4인/ 이코노미석 기준) , 체재비 500,000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구비 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혼인관계증명서
- 출입국사실증명서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, 통장사본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타 저소득 증빙 서류(해당 시)
문의
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
전화 청양군 복지과/041-940-2092
관련 지원금
- 지역사랑상품권(서산사랑상품권)충청남도 서산시 | 생활안정
- 청년도전 지원사업충청남도 천안시 | 생활안정
- 지역화폐(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사용안내)충청남도 당진시 | 생활안정
-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충청남도 | 생활안정
- 천안시 긴급지원 대상자 특별 지원 사업천안복지재단 | 생활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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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9-02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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