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사용료 감면
상시익산시생활안정
상수도사용료 감면 -모범업소,향토음식점,대물림맛집 -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💰 얼마나
- 제37조(요금 등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…
- 🙋 누가
- 장애인, 소상공인(영업 중), 중위소득 조건 있음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다자녀(3자녀이상)
- 모범업소, 대물림맛집, 향토음식점
얼마나 받나요
제37조(요금 등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19.9.20., 2020.1.8., 2020.3.30., 2025.05.14.>
-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,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, 대물림 맛집지정업소, 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(다만,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) : 50퍼센트 이내
-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 :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
-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: 20퍼센트
- 별표5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거주지 주민센터
구비 서류
다자녀(등본)
기초생활수급자(수급자증명서)
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(장애인증명서)
문의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상수도과
전화 상수도과/063-859-44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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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9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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