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
매년 1월 중정읍시농림축산어업
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,왕겨) 구입비 보조 지원
- 💰 얼마나
- 수분조절제(톱밥,왕겨) 구입비 30% 보조
- 🙋 누가
- 축산업인
- 📅 언제까지
- 매년 1월 중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젖소, 돼지, 한우, 닭, 오리 사육농가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수분조절제(톱밥,왕겨) 구입비 30% 보조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사업신청 시 : 사업신청서,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증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사업선정 시 : 보조금교부신청서, 사업계획서,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, 청렴 이행서약서,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(보조사업 전용통장)
- 사업완료 시 : 청구서,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, 구입사진, 사업완료확인서, 공급확인서, 세금계산서, 사업자등록증(판매업체), 견적서, 정산서
문의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
전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/063-539-6364
관련 지원금
- 가축 사육제한 지원전북특별자치도 | 농림축산어업
- 가축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| 농림축산어업
- 가축분뇨 관련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| 농림축산어업
- 밭농업직불금 지원(도비 밭직불금)전북특별자치도 | 농림축산어업
-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| 농림축산어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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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0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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