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

매년 1월 중정읍시농림축산어업

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,왕겨) 구입비 보조 지원

💰 얼마나
수분조절제(톱밥,왕겨) 구입비 30% 보조
🙋 누가
축산업인
📅 언제까지
매년 1월 중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젖소, 돼지, 한우, 닭, 오리 사육농가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세 이상

얼마나 받나요

  • 수분조절제(톱밥,왕겨) 구입비 30% 보조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사업신청 시 : 사업신청서,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증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  • 사업선정 시 : 보조금교부신청서, 사업계획서,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, 청렴 이행서약서,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(보조사업 전용통장)
  • 사업완료 시 : 청구서,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, 구입사진, 사업완료확인서, 공급확인서, 세금계산서, 사업자등록증(판매업체), 견적서, 정산서

문의
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
전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/063-539-636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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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0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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