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공고 확인남원시주거, 자립
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% 대출이자 지원
- 💰 얼마나
-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, 합산 연소득 9,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
- 🙋 누가
- 무주택, 중위소득 조건 있음
- 📅 언제까지
- 공고 시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
- 신혼부부
-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- 부부합산 연소득 9,500만원 이하
-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
-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,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
- 청년
-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
- 연소득 5,000만원 이하
-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
-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,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~39세
얼마나 받나요
-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,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
-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, 합산 연소득 9,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
- 만19세 이상 39세 이하, 연소득 5,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
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% 지원(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(제공양식)
-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
- 금융기관, 금융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기관 직인 낙인 필)
- 대출상품명, 대출용도, 대출잔액, 대출금리 표기 필수
- 신분증 및 지급 통장사본
- 주민등록 등본, 초본
- 부부의 경우 등본 1부, 초본(과거 주소이력 포함) 각 1부
- 소득증빙서류
-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최근1년),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
- 부부의 경우 각 1부(외벌이로 부부 중 1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)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- 전국기준, 주택분 미과세증명 요청(전국기준 인터넷발급 불가,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요)
- 부부의 경우 각 1부
- 혼인관계 증명서
- 신혼부부, 청년(미혼여부 확인) 모두 필요
문의
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건축과
전화 남원시청 건축과/063-620-6587
관련 지원금
- 주택바우처(전주형 주거급여)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| 주거, 자립
- 결혼축하금 지원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| 주거, 자립
-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| 주거, 자립
- 전입 장려금 지원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| 주거, 자립
-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전북특별자치도 | 주거, 자립
관련 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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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9-15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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