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 장려지원금 지원
상시무주군행정, 안전
사망하여 화장한 경우,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한도내 실비지원
- 💰 얼마나
-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…
- 🙋 누가
-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,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한도내 실비지원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
-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
-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(무연고 제외)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9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
-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
-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(무연고 제외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화장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읍면에 신청서 접수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화장증명서
- 화장장사용료 납부영수증
-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신청인의 통장사본
- 개장신고증명서(해당시)
- 출생증명서(해당시)
- 사산(사태)증명서(해당시)
- 그외 관련 증빙서류
문의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
전화 사회복지과/063-320-2343
관련 지원금
- 도민 안전보험료 지원전북특별자치도 | 행정, 안전
- 지역화폐(전주사랑상품권)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| 행정, 안전
- 지역화폐(군산사랑상품권)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| 행정, 안전
- 정읍사랑상품권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| 행정, 안전
- 지역화폐(진안고원행복상품권)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| 행정,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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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0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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