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

상반기 중 별도 공지무주군보호, 돌봄

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

💰 얼마나
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…
🙋 누가
만 65세 이상, 장애인, 질병, 질환자, 중위소득 조건 있음
📅 언제까지
상반기 중 별도 공지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. (단, 시설입소자 제외)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  •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자
  • 기타(재해·상해·질병)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65세 이상

얼마나 받나요

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

※ 단,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

(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
  • 자격 확인 등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
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
전화 무주군 사회복지과/063-320-23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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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0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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