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지원
상시순창군고용, 창업
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, 장비, 비품구입비 지원
- 💰 얼마나
- 총사업비 50%(부가가치세 제외),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- 시설개보수, 주요장비, 비품구입비 등
- 🙋 누가
- 소상공인(영업 중)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,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
얼마나 받나요
- 총사업비 50%(부가가치세 제외),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- 시설개보수, 주요장비, 비품구입비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교통과
전화 경제교통과/063-650-13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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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5-11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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