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상시나주시보건, 의료
장애인에게 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
- 💰 얼마나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·차상위 수리액 100%(연 20만원 이내)
- 🙋 누가
- 장애인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
얼마나 받나요
- 지원내용 : 장애인 췰체어,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
- 지원금액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·차상위 수리액 100%(연 20만원 이내)
-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%(연 10만원 이내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사회복지과
전화 사회복지과/061-339-84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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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1-27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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