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인 육성 지원

매년 1월곡성군농림축산어업

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

💰 얼마나
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(보조 100%)
🙋 누가
농업인
📅 언제까지
매년 1월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(2016. 01. 01.이후)인 자
  •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(동 ⇒ 읍·면)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세 이상

얼마나 받나요

  •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(보조 100%)
  • 지원금액 :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
  •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: 보조 50%(군비 50%, 자담 50%)
  • 1인지원 한도액 : 600만원, 시설하우스,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, 묘목대, 가축입식,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신청 : 읍․면사무소
  • 구비서류

∙ 사업신청서 1부(주민등록 등본, 초본(과거내역 포함))

∙ 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)

∙ 교육분야 증명 : 교육이수증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농촌지원과
전화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/061-360-88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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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7-29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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