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
신청 없이 지원화순군생활안정
차상위장애인,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, 월동난방비 지원
- 💰 얼마나
- 생활지원비 20,000원(매달)
- 🙋 누가
- 장애인, 중위소득 조건 있음
- 📅 언제까지
- 신청불필요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
얼마나 받나요
- 차상위장애인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
- 생활지원비 20,000원(매달)
- 월동난방비 30,000원(12월, 1월, 2월 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행복e음을 통한 지원대상자 추출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
전화 사회복지과/061-379-32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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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3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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