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

상시강진군보건, 의료

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(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)

💰 얼마나
발병 초기 정신질환 : 중위소득 120%
🙋 누가
질병, 질환자
📅 언제까지
상시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강진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

  •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,행정입원이 필요한 자
  •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(법64조)을 받은 자
  •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

얼마나 받나요

  •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
  •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: 발병 후 5년 이내 '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(F20~F29), 기분장애 일부(F30~F39)'로 진단받은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
  • 응급, 행정입원 치료비 : 자,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,행정입원 후 관련 치료비 지원
  • 외래치료 지원 :자,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

※ 소급 적용 기준

  • 응급,행정 :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
  • 발병초기,외래치료 :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

※ 지원항목
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: 본인일부부담금, 비급여본인부담금
  • 건강보험가입자 : 본인일부부담금

※ 소득기준

  • 응급입원, 행정입원, 외래치료지원 : 소득기준 무관
  • 발병 초기 정신질환 : 중위소득 120%

※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: 강진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/연락처 061-430-5305~7

구비 서류

입원별 구비서류 상이. 보건소 문의(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/연락처 061-430-5302)

문의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보건소
전화 강진군보건소/061-430-53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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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06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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