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

상시영광군생활안정

심리회복 지원, 임시거처 제공 등, 피해지원금 지원

💰 얼마나
주택 전소(70% 이상 소실): 500만원
🙋 누가
심리회복 지원, 임시거처 제공 등, 피해지원금 지원
📅 언제까지
상시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: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
  • 지원제외
  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(단,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)
  •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
  •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
  •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(10% 미만 소실) 경우
  •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
  •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

얼마나 받나요

  •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·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
  • 신청기한
  • 임시거처 비용: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
  • 피해지원금: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
  • 심리회복 지원
  • 심리상담 기관·단체와 연계
  • 임시거처 제공 등
  •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
  • 1일 지원금액은 '공무원 여비 규정'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
  •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
  • 피해지원금 지원
  •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
  • 주택 전소(70% 이상 소실): 500만원
  • 주택 반소(30% 이상 70% 미만 소실): 300만원
  • 주택 부분소(30% 미만 소설): 100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방문신청: 주민등록지 읍·면사무소(신분증 지참)

구비 서류

  •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
  •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
  •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
  • 화재증명원(관할 소방서 발급)
  • 임대차계약서(세입자, 임차인인 경우 해당)
  •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(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)
  •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
* 확인사항: 주민등록등본, 건축물대장

문의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안전관리과
전화 안전관리과/061-350-55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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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5-07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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