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(융자)
26년 하반기 예정신안군농림축산어업
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
- 💰 얼마나
-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(3년간)
- 🙋 누가
- 어업인
- 📅 언제까지
- 26년 하반기 예정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(연,근해어업허가, 마을어업,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)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(3년간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각 읍, 면사무소 방문 신청
- 신청서 작성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해양수산과
전화 해양수산과/061-240-84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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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5-11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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