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가주택 수리비지원
1월김천시농림축산어업
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
- 💰 얼마나
-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: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
- 🙋 누가
- 농업인
- 📅 언제까지
- 1월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65세 이하
얼마나 받나요
-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: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
- 주택 리모델링,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매년 1월)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경상북도 김천시 농촌지원과
전화 농촌지원과/054-421-25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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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7-27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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