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

상시안동시생활안정

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전액

💰 얼마나
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
🙋 누가
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전액
📅 언제까지
상시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영유아가정
  •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2세 이하

얼마나 받나요

  •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
  •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
  •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
  • 사업 기간 : 2023년 7월 ∼ (계속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

문의

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
전화 안동시 맑은물정책과/054-840-5720

관련 지원금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

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04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