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

상시안동시생활안정

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1/2감면

💰 얼마나
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
🙋 누가
다자녀가구
📅 언제까지
상시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다자녀가정
  •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

얼마나 받나요

  •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
  •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
  •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1/2 감면
  • 사업 기간 : 2019년 ∼ (계속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

문의

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
전화 안동시 맑은물정책과/054-840-57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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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04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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