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
상시영주시보육, 교육
기초생계.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·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
- 💰 얼마나
- 지급기준 : 30만원/1인(동복 20만원, 하복 10만원)
- 🙋 누가
- 중학생, 고등학생, 중위소득 조건 있음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기초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·고 신입생
얼마나 받나요
- 지원대상 : 기초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·고등학교 입학생
- 지급기준 : 30만원/1인(동복 20만원, 하복 10만원)
※ 지원제외 : 특수학교(안동진명, 영명)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경상북도 영주시 복지정책과
전화 영주시청 복지정책과/054-639-63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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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4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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