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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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- 💰 얼마나
- 지원내용: 월 30만원
- 🙋 누가
- 만 65세 이상, 국가보훈대상자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지원대상 :
- 상주시에 주소를 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- 상주시에 주소를 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
* 보훈대상: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19혁명사망자,
419혁명부상자, 419혁명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65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지원내용: 월 30만원
- 지원방법: 1회지급/계좌입금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구비 서류
-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
-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1부.
- 사망자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.
문의
경상북도 상주시 사회복지과
전화 사회복지과/054-537-73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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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5-11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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