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지원
연초(1월)청송군생활안정
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, 주택신축수리비 , 농지구입 세제지원,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
- 💰 얼마나
- 주택신축·수리비지원 :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, 400만원 이하/농가당
- 🙋 누가
- 농업인
- 📅 언제까지
- 연초(1월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귀농한 지 3년 이내,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
-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
- 귀농인 :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60세 이하
얼마나 받나요
- 영농정착금지원 : 농기계, 묘목 구입,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, 4백만원 이하/농가당
- 주택신축·수리비지원 :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, 400만원 이하/농가당
- 농지구입 세제지원 : 200만원/농가당
- 농지구입이자지원 :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, 매년 150만원 이하/농가당 3년간
- 귀농관련수강료지원 : 30만원 이하/농가당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경영체등록확인서(경영주) 등
문의
경상북도 청송군 농정과
전화 농정과/054-870-6259
관련 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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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부모가족 지원경상북도 | 생활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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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4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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