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장비지원
1월 ~ 2월영덕군농림축산어업
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
- 💰 얼마나
- 보조 60%(도비 18%, 시군비 42%), 자부담 40%
- 🙋 누가
- 어업인
- 📅 언제까지
- 1월 ~ 2월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양망기,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
-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,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
- 보조 60%(도비 18%, 시군비 42%), 자부담 40%
- 척당 500만원 이내(보조 60%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경상북도 영덕군 해양수산과
전화 해양수산과/054-730-65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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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3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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