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
상시청도군보건, 의료
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,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시 간병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구에 지원
- 💰 얼마나
- ‣ 1인 최대 1,500천원 한도 지원
- 🙋 누가
- 만 65세 이상, 1인가구, 중위소득 조건 있음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(지원대상)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
- (지원내용)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
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
‣ 1인 최대 1,500천원 한도 지원
(1일 5만원 (실비지급) / 초과금액은 본인부담)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65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(지원대상)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
- (지원내용)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
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
‣ 1인 최대 1,500천원 한도 지원
(1일 5만원 (실비지급) / 초과금액은 본인부담)
‣ 지급방법: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
- (지급시기) 연중 수시 신청
- (사업인원) 30명
[지원불가 세대]
-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, 지원불가
-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,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, 지원불가
-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, 지원불가
-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, 지원불가
-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, 지원불가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- 구비서류 :
- 간병비 지원 신청서
- 읍면장 추천서
- 진단서 또는 소견서
- 입원확인서
- 간병비 영수증(간병일,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)
- 통장사본
구비 서류
읍면 신청
- 간병비 지원 신청서
- 읍면장 추천서
- 진단서 또는 소견서
- 입원확인서
- 간병비 영수증(간병일,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)
- 통장사본
문의
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
전화 청도군 주민복지과/054-370-22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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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5-06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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