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
상시울릉군주거, 자립
외국인선원에게 숙소 임대료 일부 지원
- 💰 얼마나
- 내용 : 외국인 선원숙소 임대료(자가 제외) 일부 지원(70%)
- 🙋 누가
- 어업인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,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대상 :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
- 내용 : 외국인 선원숙소 임대료(자가 제외) 일부 지원(70%)
- 목적 : 외국인 선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선원 수급의 안정과 인력관리의 효율화 증대 등 생산성 향상 도모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울릉군 수산업협동조합
구비 서류
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
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 신청서
임대차 계약서 사본
외국인선원 고용계약서 사본
임대인 통장사본
문의
경상북도 울릉군 해양수산과
전화 해양수산과/054-790-62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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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5-06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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