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상시밀양시생활안정
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
- 💰 얼마나
-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,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- 첫째아 최대 50%…
- 🙋 누가
- 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밀양시 거주,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2세 이하
얼마나 받나요
-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,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- 첫째아 최대 50% 둘째아 최대 70%, 셋째아 이상 최대 100%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→ 시(대상자 확인) → 서비스제공기관(서비스 제공 및 본인부담금 지원)
구비 서류
신분증, 통장, 양육공백 입증 서류, 소득 증빙 서류 등
문의
경상남도 밀양시 여성가족과
전화 여성가족과/055-359-51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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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7-30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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